법무부, 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해 등록외국인 체류 일괄 연장 조치 시행

작성일
2020-03-02
이름
기획예산담당관
조회 :
1096
법무부, 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해 등록외국인 체류 일괄 연장 조치 시행
- 체류기간 일괄 연장을 통해 민원인 이동 최소화 및 지역사회 감염병 확산 적극 차단 -

□ 법무부(추미애 장관)는 코로나19의 지역사회 확산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체류기간이 곧 만료되는 등록외국인(외국국적동포 거소신고자 포함) 13만 6천 명의 체류기간을 오는 4월 30일로 일괄 연장하기로 하였습니다.

□ 최근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여 지역사회 확산 우려가 제기되는 가운데, 민원인의 국내 체류기간 연장을 위한 공공기관 방문을 최소화하여 감염병 확산을 적극적으로 차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 ’20. 2. 23.부로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 ‘경계’ → ‘심각’으로 격상
❍ 체류기간 연장허가는 외국인 대상 허가 건수 중 30% 이상을 차지(일평균 2,559건, 2019년 연간 총 처리 건수 632,264건)하므로, 이번 일괄 연장 조치를 통해 체류기간 연장을 위하여 전국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출장소)에 방문하는 민원인이 크게 줄어들 전망입니다.
❍ 특히 일부 지역의 경우 기관 방문에 2시간 이상이 소요되므로, 이번 연장 조치는 민원인의 대중교통 이용 감소를 통한 감염 예방에도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 구체적으로, 2월 24일 현재 합법체류* 중인 등록외국인(외국국적동포 거소신고자 포함) 중 체류기간 만료일이 2월 24일부터 4월 29일 사이에 도래하는 사람의 체류기간이 4월 30일로 일괄 연장되며, 별도의 신청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 소재불명자 또는 불법체류외국인은 체류기간 연장 대상이 아니며, 적법하게 체류 중인 경우에 한하여 체류기간 연장 처리
※ 이미 온·오프라인으로 체류기간 연장허가 신청을 하여 심사 중인 사람은 제외
❍ 다만 관련 법령 상 직권 연장 처리가 어려운 비전문취업(E-9), 선원취업(E-10) 체류자격 외국인은 제외되며, 호텔·유흥업 종사자(E-6-2) · 방문취업(H-2) 동포 및 그 동반가족(F-1-11) · 결혼이민자의 부모(F-1-5)는 법령 상 체류 가능기간 이내에서 체류기간이 연장됩니다.
※ 비전문취업(E-9), 선원취업(E-10) 체류자격 외국인은 온라인 신청 또는 고용주 대행 신청(단체 신청)을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세부 시행 내용은 「하이코리아(www.hikorea.go.kr)」에 게시될 예정이며,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출장소)에 방문할 필요 없이 외국인종합안내센터(☎134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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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2024-02-26 16:28: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