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1일부터 소화전 5m 이내 불법 주정차 과태료 인상

작성일
2019-07-31
이름
건설교통과
조회 :
2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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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 주정차 주민신고제_전단지.jpg

<<4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
1. 소화전 주변 5m 이내
2.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3. 버스정류소 10m 이내
4. 횡단보도

특히 소화전 주변 5m이내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한 과태료가 기존 4만원에서 8월1일부터 8만원으로 인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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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2024-04-02 17:24: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