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 투표시간 보장 안내

작성일
2020-03-12
이름
행정과
조회 :
2636
  • 관계법조문.hwp
  • 근로자 투표시간 보장 인포그래픽.jpg

오는 2020. 4. 15. 실시하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하여 공직선거법 제6조에 따라

공무원, 학생 또는 다른사람에게 고용된 자가 선거인명부를 열람하거나 투표하기 위한 시간은 보장되어야 합니다.

또한 동법 제6조의2에 따라 다른 자에게 고용된 사람이 사전투표기간 및 선거일에 모두 근무를 하는 경우

투표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고용주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소중한 주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적극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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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도시건축과 도시개발팀(☎ 055-860-3411)
최종수정일
2024-04-12 18:36: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