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논타작물 재배지원사업 신청 안내

작성일
2020-03-16
이름
농업기술센터
조회 :
1730
  • 2020년 논타작물재배지원사업 시행 지침서 1부(수정).hwp
  • [별지 제1호 서식] 『논타작물재배지원사업』신청서(수정).hwp
쌀 적정생산을 통한 쌀 시장수급 및 가격안정을 도모하고 쌀 이외 작물의 자급률 제고를 위하여
「2020년 논 타작물 재배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시행하오니 붙임 사업시행지침을 반드시 참고하시고
기한 내 신청될 수 있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신청기한 : (1차)‘20. 04. 03일 까지
- (2차) : 1차 신청기한 이후 잔량에 한해 추가 신청 - 배정예산(면적) 초과시 조기 마감될 수 있음
2. 신청접수처 : 읍면 행정복지센터 (산업경제팀)
3. 신청서류 : (공통)신청서1부 [별지 제1호서식], 약정서2부[별지 제2호서식],
(해당자) [별지 제3호 ~ 제5호서식]
4. 사업내용(주요내용 요약)
○ 사업대상
① ’18, ‘19년 논 타작물 재배 지원 사업에 참여하여 지원금을 수령한 농지
② '17~’19년 중 최소 1회 벼 재배사실 확인 농지 (변동직불금 수령대상 농지 등)
③ 농업인 1인 기준 최소 1,000㎡이상 사업을 신청하여야 함. (상한 면적 한도는 없음)
(단, 단지화하여 사업을 신청하는 경우는 최소면적기준 제외하나 반드시 협의 후 신청)
※ ‘휴경’ 신청은 최근 4년(’16.~’19.) 기간 중 1년 이상 경작 사실이 확인된 농업인(또는 법인)만 해당
○ 지원기준 및 범위
- 지원 제외 작목 : 무, 배추, 고추, 대파, 마늘, 양파, 감자, 고구마
(단, ‘18, ’19년 사업에 마늘, 양파, 감자, 고구마 품목으로 참여한 농가는 허용)
- 지원금 지급시기 : ‘20. 12월 (이행점검기간 : ’20.7.1.~10.31.)
- 지원금 지급금액(천원/10a)
▶ (사일리지제조 하계조사료) 430 (일반,풋거름,동하계조사료) 270 (두류) 255 (휴경) 210
※ ‘19년도에 다년생작물을 심은 경우는 ’20년도 신청이 불가하나 지하부까지 모두 제거한 후 신규작물 식재 시 사업 참여 가능함
※ 하계 조사료의 경우 사일리지제조 확인이 되어야 지원금 지급 가능하며, 자가소비 목적 외 신청할 경우
출하약정서(별지5호서식)를 별도 제출해야 함
5. 문의처 : 농업기술과 식량작물팀 (☎860-3962)

붙 임 1. 사업시행지침
2. 신청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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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건설교통과 건설관리팀(☎ 055-860-3441)
최종수정일
2024-03-22 13:02: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