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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화팀장께 보도 자료 내용 정정을 요청드립니다.

작성일
2020-10-24
이름
이○○
조회 :
1168
  • 20201024_001722_238.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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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실거래신고 모니터링제도 운영 보도 자료>

남해군과 남해경찰서 부동산 거래사고 예방활동 나서
남해군, 10월부터 부동산 실거래신고 모니터링제도 운영

남해군과 남해경찰서는 지난 16일 올바른 부동산 거래 정착을 위해 관내 개업공인중개사무소 및 부동산 컨설팅 업체를 대상으로 거래사고 예방 활동에 나섰다.

이번 합동 예방활동은 부동산 실거래신고 이후 국토부의 정밀조사 대상으로 재조사하는 거래 건이 많아짐에 따라 올바른 부동산 실거래 신고 및 중개대상물의 표시․광고에 대한 기준을 공유하고 행정에 바라는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추진됐다.

지난 8월21일부터 시행중인 ’공인중개사법‘ 개정 주요 내용은 △개업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는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광고를 할 수 없으며, △개업공인중개사가 인터넷을 이용하여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광고를 할 때는 소재지, 면적, 가격 등의 사항을 명시하도록 되어 있다.

특히, 개정된 법령은 인터넷 및 유튜브 등으로 광고한 중개대상물에 대해서도 적용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현재 남해군에는 연평균 2,700여 건의 부동산 거래 건이 신고되며, 일부는 거래금액 허위신고와 불법중개 행위로 과태료 또는 행정처분을 하고 있다.
이에 부동산등록팀에서는 10월부터 거래당사자(매도·매수인) 중 불법중개 및 거짓신고 사항을 직접 확인하고 있다.

민원봉사과 부동산등록팀은 “관련 법 개정 사실을 몰라 중개보조원이나 무등록자가 중개대상물을 인터넷에 표시·광고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해 줄 것을 부탁드린다”며 “남해경찰서와 협조해 올바른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과 군민 재산권을 지킬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활동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남해군에 등록된 개업 공인중개사는 2020.10월 현재 기준 50개소다.
안전한 부동산 중개 거래를 위해서는 등록된 사무소인지 꼭 확인해야 하고, 불법중개행위와 중개수수료 과다 요구 등은 군홈페이지 ’부동산 불법거래신고센터‘ 또는 민원봉사과 부동산등록팀(055-860-3024)로 신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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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보도 자료를 홍보해 달라고 댓글 단 정성화팀장께 질의합니다.

1. 첨부파일에 의문을 제기한 모 군민의 궁금증을 자극할 소지가 다분한 보도 자료라고 생각하지 않는가?

2. 그래서 일반 군민을 대상으로 이해도를 나름 분석해 본 결과 관내 컨설팅업체와 개업공인중개사를 부동산 실거래신고 당사자로 동일시 여길 가능성을 제기 했다.

3.「관내 개업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한 거래 사고 예방 활동과 관내 컨설팅 업체를 대상으로 한 불법 중개 단속에 나섰다」라고 보도 자료를 작성해야 하는것 아닌가 한다.

4. 그리고 관내 대다수의 개업공인중개사는 성실히 부동산 실거래신고를 하고 있다. 문제는 개업공인중개사가 실거래신고 하지 않고 거래 당사자의 위임장을 받아 법무사에서 대리로 부동산 실거래 신고하는 건(관내 실거래신고 90%에 육박하는 당사자간 직거래)을 대상으로 철저히 조사하여 무면허 불법 중개자를 색출하여 줄것을 요청한다. 그것이 건전한 부동산 거래 시장을 만들어 가는 지름길이 될것이다.

5. 중개대상물 표시 광고법 관련하여
가. 관내 개업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할 것인지?
나. 관내 소재 지번을 대상으로 할 것인지?
만약 행정에서 이에 대한 입장 차이를 명확히 하지 않을 시, 개업공인중개사들에게 혼란을 가중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그 이유는 관내 소재지번의 부동산을 관외 개업공인중개사가 표시 광고하는 경우도 있을 것인데, 관내 개업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만 한다면 관내 50여개 개업공인중개사는 불공정한 처지에 놓이게 되는 것이다.

6. 「중개보조원이나 무등록자가 중개대상물을 인터넷에 표시·광고하면 처벌받는다는 관련법 개정 내용을 전달하고 계도에 나섰다.」로 일반인들에게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고 이해와 협조를 구하는 것이 옳다고 본다.

7. 전국 개업공인중개사 약10만은 현재, 정부의 부동산정책 실패를 한국판뉴딜 "중개사없는 부동산 거래 시스템 구축"으로 전환하려는 것에 뿔난 전국 공인중개사들이 청와대 국민청원 20만을 넘길 만큼 분위기가 고조되어 있다는 것을 감안한 세심한 행정의 면모를 보여주기 바라며

8. 특히 남해군은 공인중개사 없는 부동산 거래(직거래)를 운영하고 있는 게시판을 통한 개업공인중개사 말살 정책으로 인해 수년간 행정에 부당한 처우 개선을 요구하고 있는 형편임을 직시하여 행정을 펼쳐주길 바란다.

9. 코비드19 비상 시국으로 인해 소상공인은 정말 힘겨운 나날의 연속이 아닐수 없다. 공직자 청렴 홍보 대사로 방송을 탄 전현희 권익위원장의 말처럼 민생을 살피는 첫걸음이 청렴이라는 공감대를 만들어 가야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애매모호한 보도 자료로 인해, 일반 군민들에게 혼란을 가중시킬 소지가 다분한 보도 내용을 정정해 줄 것을 요청하는 바이다.

☞추신☜
앞선 게시글의 "철밥통"이란 말로 대다수 선량한 공무원들의 사기를 저하시킨 점 정중히 사과드립니다.

이○○님의 글에 대한 답변입니다.

작성일
2020-11-06
이름
민원봉사과 부동산등록팀
조회 :
9
이○○님 글에 대한 답변입니다.

보도자료의 내용
‘남해군과 남해경찰서는 지난 16일 올바른 부동산 거래 정착을 위해 관내 개업공인중개사무소 및 부동산 컨설팅 업체를 대상으로 거래사고 예방 활동에 나섰다.’에 대해

이○○ 님의
‘관내 개업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한 거래사고 예방활동과 관내 컨설팅 업체를 대상으로 한 불법중개 단속에 나섰다.’로 내용 정정을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문구와 관련하여 입장을 드립니다.

이번 보도자료는 컨설팅 업체를 대상으로 불법중개 단속을 한 것이 주 내용이 아니라, 10월부터 매도·매수인 대상 거짓신고 또는 불법중개 행위 등이 있는지 표본 조사하는 ‘부동산 실거래신고 모니터링제 운영’ 시책 등을 안내하고
개업공인중개사사무소는 자격증 대여 의심업소를 방문 지도 확인하였습니다.

보도내용은 사실에 근거하고 있으며, 바른 부동산 거래 확립을 위해 사전 예방 활동이며, 이후 불법중개 단속 시에는 정확한 내용이 전달될 수 있도록 안내하겠습니다.

그 외 의견은 한국공인중개사협회와 남해지회(회장 정홍권)에서 정책 및 제도적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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