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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차 국립공원계획 변경안에 대해 다시 한 번 글을 씁니다.

작성일
2020-09-18
이름
김○○
조회 :
645
2020년 09월 18일, 제 민원에 대한 답변을 받았습니다.


남해군 공무원분들의 지난 날의 의지와 노력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원한 것과는 다른 방향의 답변이라 다시 한 번 글을 쓰는 바입니다.


첫 째, 남해군에서는 소유인에게 단 한 번의 연락도 하지 않았습니다.


남해군은 한려해상국립공원 지역들 중 육지부 면적 비율이 가장 형평성에 어긋난 지역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에 남해군은 해당 지구들을 제3차 국립공원계획 변경안에 포함하여 해제 대상지로 삼고, 남해군의 지역 경제와 관광산업에 대한 발전 의지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왜 단 한 번의 연락도 해주지 않는 것입니까?


여러 차례의 보고회를 추진하였고, 2020년 09월 23일, 환경부와 국립공원관리공단 소속 타당성 기획단과의 공청회가 예정되어 있다고 들었습니다. 지역 신문에 해당 사실을 기고하였다고 말씀하실 수 있으나, 요즘 누가 신문을 읽습니까...


하루 24시간 중 먹고 살기 위해 바쁜 사람이 대다수의 국민입니다. 10년 간 재산권 행사 못 한 사람이지만, 매일 같이 이 사안에 대해 생각하고, 관심을 가질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 대해 충분히 잘 알고 있다고 말씀하시는 공무원 분들께서는 왜 간단한 형식의 문자라도 보내주시지 않으시는 겁니까?


결국 말 뿐이라는 생각밖에 들지 않습니다.


둘 째, 남해군의 요구를 환경부에서 받아들여주지 않았다고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환경부는 남해군에서 258km 떨어진 세종시에 있습니다. 결국, 남해군에서 용역 업체 선정하였으며, 상설 협의체도 운영하였습니다. 결국 용역 업체 측의 보고서, 상설 협의체와 남해군의 협력을 통해 현장 조사와 주민 의견 청취, 전문가의 의견을 종합한 구역 조정안을 작성하여 환경부와 국립공원관리공단에 2020년 07월 07일 제출한 것 아닙니까?


위에서도 언급했다시피, 저는 남해군 쪽으로도, 상설 협의체로도, 단 한 번의 연락도 받지 못 했습니다. 도대체 누구의 의견을 들었고, 누구와 구역 조정안에 대해 상의를 했는지 저는 도무지 모르겠습니다.


지역 신문 내용과 담당 공무원의 면담 내용에 따르면, 남해군 측에서는 환경부에서 구역 조정안을 받아들여주지 않았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저는 의구심을 버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환경부에선 결국 보고서를 채택하고, 도장을 찍으면 그만이고, 현장 조사는 결국 해당 지역의 관할이라 생각합니다. 결국 현 상황의 원인은 관할의 문제가 아닙니까?


셋 째, 구역 조정안의 조건이 궁금합니다.


2020년 09월 03일부터 2020년 09월 14일 동안, 국립공원관리공단 사천 출장소, 국립공원관리공단 소속 타당성 추진 기획단, 남해군청, 설천면 행정 복지센터. 총 네 군데를 지난주 방문했습니다.


네 군데 모두 구역 조정안의 해제 조건에 대해 의견이 다릅니다. 이게 말이나 됩니까?


10년 이상의 주민들의 염원을 풀어주는 것이 당연지사라고 말씀하시면서, 구역 조정안에는 구체적 조건도 없고, 해당 소유인에게는 연락조차 없는 이 상황에 대해, 결국 우는 아이에게 떡을 하나라도 더 챙겨 주듯, 공청회에 자주 방문하고, 자주 민원을 제기한 사람들에게만 땅을 해제해 주는 것이고, 무소식인 소유인의 땅은 신경도 쓰지 않는 것인지, 의심이 듭니다.


사람이 거주하는 마을을 기준으로 남해군청에서는 500m, 국립공원관리공단 사천출장소에서는 200m라고 합니다.

타당성 추진 기획단에서는 남해군의 어느 지구를 해제하게 되면, 남해군의 다른 지역은 또 자연공원 법에 편입하여야 하는 등가성 교환이 있으니 남해군에서 노력해 줘야 하는 부분이라고 말씀하시고,
남해군청 환경녹지과에서는 해당 사안에 관해 남해군의 육지부를 해제하고, 바다를 편입하여야 하는 것으로 항변 중이라고 합니다.


넷 째, 소유인들의 진정어린 발언은 누가 들어주는 겁니까?

이 상황에서, 소유권을 가졌음에도 자연공원 법으로 인해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하고 있는 제 설움은 도대체 누구를 믿고, 누구에게 도움을 청해야 합니까?


10년에 한 번 찾아오는 기회입니다. 아니, 전국적으로 어려워진 경제 탓에 먹고 살기 힘든 와중에도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하고 방치한 제 땅에 대한 제 설움을 풀 수 있는 유일한 시간입니다.


제 6필지의 땅은 좌측에서는 노량마을 (남해대교 횟집촌)이 있고, 우측에는 수협 공판장이 있습니다. 그들을 잇는‘길목’에 위치합니다. 제 옆 땅은 해제 예정 대상이고, 제 땅 4필지는 해제 예정 대상 ’제외’ 상태입니다.


어떤 기준으로 이런 구역 조정안 (예상)이 도출되었는지, 용역 업체에서 제출한 보고서는 어떤 기준으로 작성되었는지, 남해대교 지구 50필지 ‘밖에’ 풀리지 않은 현 상황에 대해 남해군과 상설 협의체에서는 어떤 행보를 보이고 있는 건지 궁금한 바입니다.


다섯 째, 남해군의 진심이 궁금합니다.


상설 협의제 비상 대책 회의를 개최하고, 환경부와 타당성 조사 기획단과의 공청회를 개최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이란 남해군의 계획에, 민원인이자 소유인은 그저 도면을 열람하고, 의견서를 제출하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올해 12월까지 제 땅의 생사의 기로가 어떻게 될 지, 매일 밤 걱정하고 마음 졸여하는 제 상황을 민원서에 담아 적습니다.


남해군과 상설 협의체 측에서, 향후 미래 관광 산업과 남해대교 지구 발전을 통한 경제 활성화 계획을 가지고 있고, 10년 간 설천면 주민들의 염원을 진정으로 위하신다면, 보도 자료 배포만 하실 것이 아니라, 환경부와 국립공원관리공단 소속 타당성 조사 기획단 측에게 제대로, 적극적으로, 최선을 다하여, 2020년 12월 최종안이 도출될 때까지 노력해 주시길 요청합니다.


지난 날의 노력과 열정 잘 알고 있습니다만, 결국 환경부의 구역 조정안을 토대로 하면 그것은 물거품이 된 것이나 다름이 없으니, 남은 2개월 동안, 다시 한 번 새롭게 시작하는 마음과 열정이 담긴 행보를 요청합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제3차 국립공원계획 변경안에 대해 다시 한 번 글을 씁니다.

작성일
2020-09-23
이름
환경녹지과
조회 :
9
1. 귀하의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2. 귀하께서 문의하신 제3차 국립공원계획 변경안 민원사항에 대한 2020. 9. 18. 답변사항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 질문1. 국립공원 구역조정과 관련하여 남해군에서 소유인에게 연락하지 않은 이유?
⇒ 남해군에서 환경부에 건의할 구역조정안 작성을 위하여 국립공원 구역 내 토지소유자에게 개인정보 등의 문제로 일일이 알려드리기 어려운 부분이라 지역신문 홍보, 읍면 공문발송 및 마을방송 등을 통해 주민의견 수렴했습니다. 이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 질문2. 남해군의 요구가 환경부에 받아들여지지 않은 이유?
⇒ 환경부 국립공원 타당성 조사추진 기획단에서는 해제구역에 포함 되더라도 생태기반평가와 해제 적합성 평가에 따라 평가점수가 높을 경우 해제대상에서 제외되어 해제대상지가 없거나 일부만 해제될 수 있다고 합니다.

❍ 질문3. 구역조정안 작성 기준 및 구역조정 절차에 대하여,
⇒ 환경부의 해제기준안에 따르면 지목이 임야인 토지는 해제대상지에서 원칙적으로 제외되며 농지의 경우 공원구역 경계로부터 200m 이내의 농지는 토지이용사항 및 생태기반평가 등에 따라 해제여부를 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환경부에서는 생태기반평가 점수와 등급에 관하여는 진행중인 사안으로 공개가 불가하다는 입장으로 남해군도 열람을 하지 못하였습니다.
또한 국립공원 구역조정은 환경부에서 직접 용역을 수행하여 해제대상지를 선별하여 자연공원법의 절차에 따라 도면 열람 및 주민공청회, 공원위원회 심의 등의 절차로 진행이 됩니다.
남해군에서 작성한 구역조정안은 환경부에 제출한 건의사항으로 민원인의 말씀과 같이 환경부에서는 남해군에서 작성한 용역보고서를 채택해서 도장을 찍어 단순하게 처리하는 사항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 질문4. 자연공원법으로 인해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하고 있는 설움은 누구에게 도움을 청해야 합니까.
⇒ 국립공원 구역조정과 국립공원 지정과 해제 등은 환경부 및 국립공원공단에서 관장하는 업무로 환경부에 직접 민원 또는 도움을 청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 질문 5. 남해대교 지구 50필지 밖에 풀리지 않은 현 상황에 대해 남해군과 상설협의체의 향후 대책에 대하여,
⇒ 남해군에서는 지난 9. 18.일 남해군 상설협의체 대책회의를 개최하였으며, 국립공원 공단과 환경부에 항의방문 계획을 세우는 등 불합리한 구역조정안에 대하여 적극 대응할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3. 이 건과 관련한 남해군 대응과 관련한 사항은 환경녹지과(공원녹지팀, 055-860-3653)로, 환경부 구역조정안 및 국립공원 해제 등에 관한 사항은 국립공원공단 한려해상사무소 (055-860-580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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