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군 지적재조사위원회・경계결정위원회와 지적재조사추진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 고시번호 :
- 남해군 공고 제2013-815호
- 게재일자 :
- 2013-09-25
- 담당부서 :
- 기획감사실
- 연락처 :
남해군 공고 제2013 - 815호
남해군 지적재조사위원회・경계결정위원회와 지적재조사추진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남해군 지적재조사위원회・경계결정위원회와 지적재조사추진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 9. 26.
남 해 군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