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고시

금음마을 생활폐기물 불법투기 및 방범용 CCTV 설치 행정예고

고시번호 :
남해군 설천면 공고 제2024-10호
게재일자 :
2024-04-19
담당부서 :
설천면
연락처 :
055-860-8405
1. 아래의 고시공고를 [홈페이지]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2. 『금음마을 생활폐기물 불법투기 및 방범용 CCTV 설치』사업을 추진함에 있어「개인정보보호법」제25조, 같은 법 시행령 23조, 「행정절차법」제46조 규정에 의거 사업의 취지 및 주요내용을 이해관계인과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예고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공 고 명: 금음마을 생활폐기물 불법투기 및 방범용 CCTV 설치 행정예고
  나. 공고기간: 2024. 4. 19.(금) ~ 5. 9.(목) (21일간)
  다. 의견제출: 2023. 5. 16.(목)까지
  라. 공고내용: 붙임문서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