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고시

세대주 신고에 의한 주민등록 무단전출자 직권조치결과 공고

고시번호 :
남해군 창선면 공고 제2024-13호
게재일자 :
2024-04-22
담당부서 :
창선면
연락처 :
055-860-8474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제20조의 2(거주불명자에 대한 사실조사와 직권조치), 같은법 시행령 제31조(직권조치사실의 통지와 공고)에 따라 직권조치 하였음을 공고합니다
 - 공고대상 : 강*정 외 2명
 - 공고기간 : 2024.4.22. ~ 2024. 5. 7.(15일간)
 - 공고사유 : 주민등록 무단전출자 직권조치 
 -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붙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