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고시

건축법 위반 시정명령(1차) 공문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고시번호 :
남해군 공고 제2024-695호
게재일자 :
2024-04-22
담당부서 :
도시건축과
연락처 :
055-860-3489
「건축법」제79조(위반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 등)에 따라 위반건축물 소유자에게 문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보관기간 경과 반송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오니, 귀 기관의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