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소독시 메탄올(공업용 알코올) 사용금지 안내

작성일
2020-03-28
이름
보건소
조회 :
731
  • 메탄올사용금지.hwp
최근 경기도 남양주시에서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메탄올(공업용 알코올)로 집안 소독 후 복통, 시야흐림 등의 증상이 나타난 사례가 있습니다.

***메탄올(공업용 알코올)은 독성물질로 가정용 소독제 용도로는 절대 사용을 금지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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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보건소 감염병대응팀(☎ 055-860-8731)
최종수정일
2023-08-19 13:50: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