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남해군, 온정 넘치는 복지행정 구현 ‘만전’

남해군, 온정 넘치는 복지행정 구현 ‘만전’

남해군, 온정 넘치는 복지행정 구현 ‘만전’

경남 남해군(군수 박영일)이 생계 곤란 등 위기에 처한 주민들을 위해 긴급지원제도의 적극적인 홍보에 나섰다.

 

긴급 지원은 위기상황에 처해 도움이 필요한 군민들에게 생계, 의료, 주거지원 등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일시적으로 지원해 위기상황을 벗어나도록 돕는 제도이다.

 

주민의 신고와 동시에 지원대상의 필요성을 포괄적으로 판단해 48시간 이내에 먼저 지원하고 소득과 재산 등을 조사, 긴급지원 심의위원회에서 지원의 적정성을 심사하게 된다.

 

소득기준이 최저생계비 185%, 일반재산 7250만원, 금융재산 500만원 이하의 대상자에 대해 지원하고 있다.

 

군내 거주하는 주민 A씨는 남편과 이혼 후 시신경부종을 앓고 있는 딸과 어린 아들 세 식구가 함께 살면서 어려운 생계를 이어가야 했다. 특히, 아픈 아이들을 돌보느라 정기적인 소득이 없어 병원비뿐만 아니라 생활비조차 없는 위기상황에 처하게 되자 군에서 시행하는 긴급지원제도를 통해 지난 2월부터 3개월간 월 901,100원을 지원받고 조금이나마 생계에 보탬이 됐다.

 

A씨는 “어려울 때 도움을 줘 정말 고맙고 감사할 따름”이라며 “남해군의 온정 넘치는 복지 행정이 지속·발전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군 관계자는 “이장, 읍면 희망울타리 지킴이를 중심으로 읍면동 인적 안전망을 상시 가동해 위기상황에 놓인 가구를 적극적으로 발굴·지원하겠다”며 “군민의 안정적인 삶을 최우선으로 하는 온정복지를 촘촘하게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남해군(군수 박영일)은 23일 2015년 1차 긴급지원 심의위원회를 열고 총 11건의 지원 적정성 심사와 총 4건의 연장 결정 대상자에 대한 적정성 심의를 가졌다.

 

이번 긴급지원 신청 및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 읍면사무소 또는 남해군청 주민복지실 희망복지정책팀(055-860-3805)으로 문의하면 된다.




2015-04-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