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남해군, 청소년 유해환경 지도·단속 실시

계도 활동 사진

계도 활동 사진

경남 남해군은 지역 청소년들이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내달 17일까지 청소년 유해환경 지도·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지도·단속은 남해군청,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남해경찰서, 청소년지도위원회 등 8개 반을 구성해 남해읍을 중점적으로 9개 면을 순회하며 취약지역을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특히, 지난 3월 청소년 보호법 개정법률안 시행에 따라 편의점 및 일반 음식점을 대상으로 ‘19세 미만 청소년에게 술·담배 판매 금지’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함을 집중 안내할 예정이다.

 

표시 의무 위반 시 여성가족부 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시정명령을 할 수 있으며, 시정명령 불이행 시 1차 위반 100만원, 2차 위반 300만원 등 과태료가 부과된다.

 

군 관계자는 “민·관 합동으로 청소년 유해업소 단속 및 홍보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며 “19세 미만 청소년에게 술·담배 판매 금지 표시 의무 계도 기간인 9월 24일까지 적극적인 계도활동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2015-06-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