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남해군, 삼동면소재지 불법 주?정차 단속카메라 운용”

남해군은 상습 불법 주․정차로 교통체증을 유발하고 있는 삼동면 소재지에

불법 주․정차 무인단속카메라를 설치하여 단속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삼동면 소재지 인근 도로는 국도 3호선을 마주한 대형마트 이용자의 차량과 면사무소 방면에서 읍이나 창선방면으로 나가는 차량의 뒤얽힘 현상이 발생하는 구간이며, 특히 면사무소 인근 상가 이용자들의 불법 주․정차로 극심한 교통 체증을 유발하는 구간이다.

 

이에 군은 그동안 불법 주․정차 단속 및 교통표지판 설치 등 다각적인 노력을 펼쳤으나 불법 주․정차가 근절되지 않고 갈수록 늘어나는 차량들로 인하여 관광객과 주민불편이 반복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여 지난 3월 군․경찰서․삼동면․삼동파출소 관계자와 간담회를 개최하고 실효성 있는 대안으로 불법 주․정차 단속카메라를 설치하여 단속을 실시하게 되었다.

 

오는 8월 19일부터 한 달 간 시범운영을 하고 9월 19일부터 단속실시 및

과태료 부과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단속구간은 남해군수협 삼동지점 앞 삼거리부터 동남해농협 삼동지점까지이며 08:00~20:00까지 편면주차가 금지된다.

 

남해군은 불법 주․정차 무인단속시스템이 운용되고 있음을 군 홈페이지 및 마을앰프방송, 교통표지판 등을 이용하여 사전 홍보하고, 원활한 교통소통 및 교통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계획이다.




2015-08-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