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남해군, 추석 대비 농수축산물 원산지 표시 단속 실시

남해군, 추석 대비 농수축산물 원산지 표시 단속 실시

남해군, 추석 대비 농수축산물 원산지 표시 단속 실시

경남 남해군은 다가오는 추석을 맞아 10일부터 24일까지 2주간 농산물품질관리원과 합동으로 농수축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추석이 다가옴에 따라 제수용품의 유통량 증가가 예상돼 수입 농수축산물의 원산지 둔갑 등 거짓표시를 방지해 올바른 농수축산물 원산지 표시 방법을 지도․점검하고자 마련됐다.

 

관내 농수축산물 판매업소, 가공업체, 대형마트, 재래시장, 음식점 등을 대상으로 실시되며, 농수축산물 총 875개 품목에 대해 원산지 미표시, 거짓표시, 표시방법 위반 및 거래내역 비치여부 등을 점검한다.

 

특히, 추석 제수용품의판매가 많은 전통시장과 대형마트 등에서 고사리, 도라지, 쇠고기 등 제수용품과 선물세트의 원산지 표시 적정 여부를 집중 확인할 예정이다.

 

원산지 미표시는 5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허위표시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남해군은 이번 단속을 통해 적발되는 사항은 관할 경찰서에 고발 및 행정 처분 등 엄정하게 조치할 계획이다.

 

원산지 표시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남해군농업기술센터 농축산과(☎860-3912)로 문의하면 된다.




2015-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