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ㆍ정차 주민신고제 8월 3일부터 본격적 운영
남해군은 지난 7일 남해읍사거리와 남해초등학교 인근에서 남해경찰서, 남해소방서, 남해군청 건설교통과 및 안전총괄과 담당 공무원 등 30여명이 참여해 ‘어린이보호구역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 홍보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캠페인을 진행하며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 시행에 관한 안내문을 배부하며 안전한 통학로 조성에 동참해줄 것을 군민들에게 당부했다.
어린이보후구역 내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는 이달 31일까지 계도기간을 갖고, 8월 3일부터 본격적으로 운영된다.
주민신고 대상은 기존 ▲소화전주변 5m 이내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정류소 10m 이내 ▲횡단보도 10m 이내 등에 더해 ▲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 등 5곳으로 확대된다. 다만, 24시간 운영되는 4대 불법 주정차와는 달리 어린이보호구역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 운영시간은 토·일요일과 공휴일을 제외한 평일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 사이 신고 건에 대해 접수받는다.
신고방법은 안전신문고, 생활불편신고 등 스마트폰 앱으로 차량번호와 위반지역이 식별되게 1분 간격의 사진 2장을 촬영해 전송하면 된다. 군은 주민신고 접수 시 사실관계 확인을 거쳐 불법 주정차로 확인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