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군, 5대 불법 주.정차 근절 캠페인 펼쳐

남해군, 5대 불법 주.정차 근절 캠페인 펼쳐

남해군, 5대 불법 주.정차 근절 캠페인 펼쳐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ㆍ정차 주민신고제 83일부터 본격적 운영

 

남해군은 지난 7일 남해읍사거리와 남해초등학교 인근에서 남해경찰서, 남해소방서, 남해군청 건설교통과 및 안전총괄과 담당 공무원 등 30여명이 참여해 어린이보호구역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 홍보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캠페인을 진행하며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 시행에 관한 안내문을 배부하며 안전한 통학로 조성에 동참해줄 것을 군민들에게 당부했다.

 

어린이보후구역 내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는 이달 31일까지 계도기간을 갖고, 83일부터 본격적으로 운영된다.

 

주민신고 대상은 기존 소화전주변 5m 이내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정류소 10m 이내 횡단보도 10m 이내 등에 더해 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 등 5곳으로 확대된다. 다만, 24시간 운영되는 4대 불법 주정차와는 달리 어린이보호구역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 운영시간은 토·일요일과 공휴일을 제외한 평일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 사이 신고 건에 대해 접수받는다.


신고방법은 안전신문고, 생활불편신고 등 스마트폰 앱으로 차량번호와 위반지역이 식별되게 1분 간격의 사진 2장을 촬영해 전송하면 된다. 군은 주민신고 접수 시 사실관계 확인을 거쳐 불법 주정차로 확인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2020-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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