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남해군, 2020년 수시분 개별공시지가 결정 공시

남해군청 전경

남해군청 전경

남해군은 202071일 기준 1,552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30일 결정·공시했다.

이번 수시분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대상은 올해 11일부터 630일까지 분할·합병·지목 변경 등 토지 이동이 발생한 1,552필지이며, 토지특성조사 및 지가산정을 완료하고 지가 열람을 통해 의견접수를 받아 1030일 결정·공시 했다.

 

개별공시지가는 남해군홈페이지(클릭 민원시스템 ->개별공시지가) 또는 민원봉사과와 각 읍·면행정복지센터에서 열람이 가능하며,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이의가 있으면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1130일까지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이 접수된 토지에 대해서는 토지특성 및 표준지 가격, 인근토지와의 지가균형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감정평가사의 검증 및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정 공시하고 이의 신청인에게 1228일까지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국세, 지방세 및 토지 관련 부담금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되는 만큼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1130일까지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개별공시지가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남해군청 민원봉사과 부동산등록팀(055-860-3025)으로 문의하면 된다.





2020-10-30
제4유형(제1유형+상업적 이용 금지+변경 금지)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 :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홈페이지 저작권 정책 참조 : 저작권정책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