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5월은 종합소득세 및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

남해군청

남해군청

남해군은 2023년 귀속 종합소득의 확정 신고를 해야 하는 납세자들에게 531일까지 종합소득세 및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밝혔다.

 

홈택스-위택스 연계를 통한 온라인 전자신고 서비스와 모바일(손택스)을 이용하여 편리하게 신고·납부할 수 있으며, 납세자들의 신고 편의를 위해 남해군청 민원지적과에 신고창구도 운영하고 있다.

 

신고창구는 모두채움 대상자 중 65세 이상 고령자와 장애인에 초점을 맞춰 운영될 예정이다.

모두채움대상자란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인 소규모 사업자, 복수근로 소득자, 비사업소득(근로·연금·기타소득)이 발생한 납세자 중 납세자 일부와 종교인과 주택임대소득 분리과세 대상자를 말한다. 해당 대상자에게는 종합소득세 및 개인지방소득세의 총수입금액부터 납부할 세액까지 모두 기재된 신고 안내문이 51일부터 국세청에서 차례대로 발송된다.

남해군은 또한 올해 기한연장 제도를 추진 중에 있다고 밝혔다. 기한연장 대상자는 수출사업자이거나 국민생활 밀접업종(음식·소매·숙박업)을 영위하는 영세사업자이다. 매출감소 등 피해를 입은 납세자가 종합소득세(국세) 기한연장 신청, 승인 시 개인지방소득세는 직권 승인처리된다. 해당 대상자는 3개월 기한연장으로 기존 531일에서 92일까지 신고납부 기한이 연장된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남해군청 재무과(055-860-3178)로 문의하면 된다.





2024-05-01
제4유형(제1유형+상업적 이용 금지+변경 금지)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 :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홈페이지 저작권 정책 참조 : 저작권정책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