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지신고

의의

혼인외의 출생자를 생부 또는 생모가 자기의 자라고 인정하는 행위

  • 임의인지 : 생부 또는 생모가 자기 의사에 의하여 인지하는 것
  • 강제인지 : 생부 또는 생모가 임의로 인지하지 아니할 경우에 부모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재판(조정)에 의하여 인지의 효력을 발생시키는 경우

구비서류

  • 신고서 1부, 판결등본 및 확정증명서(또는 조정조서등본 및 송달증명서) , 신분증명서

신고장소

  • 주소지나 현 거주지 읍·면사무소

신고의무자

  • 생부 또는 생모

신고기간

  • 임의인지 : 신고에 의하여 효력이 생기는 창설적 신고이므로 신고기간이 없음
  • 강제인지 : 재판의 확정 또는 조정의 성립일로부터 1월 이내

※ 신고기간 경과시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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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담당부서
민원지적과 민원행정팀(☎ 055-860-3006)
최종수정일
2021-07-19 11: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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