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행정

신속한 민원처리를 위하여

민원처리시간을 30%이상 단축하여 처리해 드리겠습니다.

재난행정 민원사무별 처리안내로 민원사무명, 처리기한단축(법정처리기한,현행처리기한,목표처리기한), 구비서류등, 수수료(원) 제공
민원사무명 처리기한단축 구비서류 등 수수료
(원)
비고
법정
처리기한
현행
처리기한
목표
처리기한
천점용허가 5일 4.5일 4일 신청서 없음 20% 단축

재난관리분야

  • 태풍, 집중호우 등 재난위험요인 발생시, 순찰 공무원을 배치하여 1일 3회 이상 취약지를 순찰하도록 하겠으며, 재난위험 사태별 대비사항을 방송(TV, 라디오 방송, 마을앰프 등)수시로 알려 한 건의 안전사고도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 월 1회 반드시 대상시설물 현장 방문하여 소유자에게 정중하게 인사한 후 신분을 밝힌 후, 안전점검을 성실히 수행하겠으며, 이상이 있으면 3시간 이내 경로당 등 임시숙소로 대피 등을 알선하여 고객인 군민여러분을 안전에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 집단 위험취약지에는 인근 학교를 집단대피소로 지정하여, 폭우 등 재해발생 우려시, 3시간이내 지정된 대피소로 안내하겠습니다.

하천 편입보상분야

  •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의 보상에 따른 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공공복리의 증진과 개인 재산권의 적정한 보상을 위하여 노력을 다하겠으며 One-Stop Mind화로 최소한의 구비서류만으로 최단 시일 내 보상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방재분야

  • 우수기 재해대책기간(5. 15 ~10. 15)동안 재해대책상황실을 24시간 운영하여 기상상황에 따른 단계별 조치계획에 의거 재해사전대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 방재물자 비축 및 유관기관, 민간 보유 장비를 관리자와 협의, 재해발생시 신속하게 동원될 수 있도록 비상동원체제를 확립, 마을앰프, 읍·면 가두차량 방송등 재해사전대비 안내방송을 주 3회 이상 철저를 기하여 단 한 건의 안전사고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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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재난안전과 안전기획팀(☎ 055-860-3421)
최종수정일
2023-02-08 17:3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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