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진배경

창선삼천포 대교

경상남도 주도의 「동·서·남해안권발전특별법」제정(′07. 12)

  • 국토해양부 "동·서·남해안권발전기획단" 조직 구성(′08. 11)
  • 남해안권발전종합계획(안) 입안(′09. 9) : 경남·부산·전남 공동 입안

정부의 초광역개발권(4+α) 기본구상 수립(′09. 12)

남해안권발전종합계획 결정·고시(′10. 5. 28)

  • 정부의 초광역개발권 기본구상 중 남해안선벨트구상을 실천하기 위한 전략의 필요성에서 경남도가 추진해 오던 「남해안권발전종합계획」을 일부 보완하여 상향식 국가계획으로 확정

계획수립의 법적 근거

동·서·남해안권발전특별법 제5조(종합계획의 입안)

  • 동·서·남해안권과 관련된 시·도지사는 공동으로 동·서·남해안권발전종합계획안을 동·서·남해안권별로 입안하여야 한다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4조

  • 지역발전위원회의「지역발전 5개년 계획」수립(′09. 12) : 161조 투자
  • 하위계획으로서 3차원 지역발전 체계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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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기획예산담당관 정책기획팀(☎ 055-860-3031)
최종수정일
2019-07-17 00:1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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