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력한 체납세 징수활동 전개
❍ 현년도 체납세 발생 최소화, 과년도 체납세 징수 강화
❍ 강력한 체납처분으로 성실납세자와의 형평성 제고
체납현황 (2019. 12월말) (금액 : 백만원)
구 분
부과액
징수액
체납액
징수율(%)
현년도
과년도
현년도
과년도
현년도
과년도
현년도
과년도
합 계
48,228
1,356
47,227
220
1,001
1,136
97.9
16.2
지방세
계
32,595
696
32,089
298
506
398
98.4
42.8
도세
17,747
181
17,655
71
92
110
99.5
39.2
군세
14,848
515
14,434
227
414
288
97.2
44.1
세외수입
15,633
660
15,138
-78
495
738
96.8
-11.8
추진계획
❍ 체납세 징수목표액 설정 : 현년도 98%, 과년도 50%(세외수입 15%)
❍ 체납징수기동반 편성 운영
- 대상 및 편성 : 관내·외 1백만원 이상, 재무과 2팀(8명)
❍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대책보고회 개최 : 연 4회
❍ 다양한 체납세 징수활동 추진
- 과년도 체납액 일제 정리기간 운영 : 3월
- 자동차세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 연중
- 부동산·예금·채권·급여 등 압류 : 연중
- 고액·상습체납자 행정제재(명단공개 등) : 연중
문제점 및 대책
❍ 고액 체납자 대부분 부도, 폐업 등의 사유로 납부 독려에 어려움이 많음
⇒ 재산조회 등으로 징수불가능자 판단 후 과감한 결손처분 시행
기대효과
❍ 체납세 징수로 자주재원 확보 및 납세문화의 정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