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력한 체납세 징수활동 전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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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년도 체납세 발생 최소화, 과년도 체납세 징수 강화
❍ 강력한 체납처분으로 성실납세자와의 형평성 제고

체납현황 (2019. 12월말) (금액 : 백만원)

구 분
부과액
징수액
체납액
징수율(%)
현년도
과년도
현년도
과년도
현년도
과년도
현년도
과년도
합 계
48,228
1,356
47,227
220
1,001
1,136
97.9
16.2
지방세

32,595
696
32,089
298
506
398
98.4
42.8
도세
17,747
181
17,655
71
92
110
99.5
39.2
군세
14,848
515
14,434
227
414
288
97.2
44.1
세외수입
15,633
660
15,138
-78
495
738
96.8
-11.8




추진계획
❍ 체납세 징수목표액 설정 : 현년도 98%, 과년도 50%(세외수입 15%)
❍ 체납징수기동반 편성 운영
- 대상 및 편성 : 관내·외 1백만원 이상, 재무과 2팀(8명)
❍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대책보고회 개최 : 연 4회
❍ 다양한 체납세 징수활동 추진
- 과년도 체납액 일제 정리기간 운영 : 3월
- 자동차세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 연중
- 부동산·예금·채권·급여 등 압류 : 연중
- 고액·상습체납자 행정제재(명단공개 등) : 연중



문제점 및 대책
❍ 고액 체납자 대부분 부도, 폐업 등의 사유로 납부 독려에 어려움이 많음
⇒ 재산조회 등으로 징수불가능자 판단 후 과감한 결손처분 시행



기대효과
❍ 체납세 징수로 자주재원 확보 및 납세문화의 정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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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주민행복과 노인복지팀(☎ 055-860-38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