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신규급수공사비 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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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외계층에 양질의 수돗물 공급 지원으로 군민 삶의 질 향상 도모
◈ 물 복지 향상을 통한 생활환경 및 보건위생 개선

▣ 사업개요
❍ 사업내용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본인소유 주택 신규급수공사비 지원
❍ 지원근거 : 「남해군 수도급수 조례」제11조제1항
❍ 사업기간 : 2020. 1. ~ 2024. 12. (5년간)
❍ 총사업비 : 300백만원

▣ 추진계획
❍‘20. 1월 : 지원 홍보 및 신청서 접수
❍‘20. 2월 : 지원대상자 선별, 급수공사비 지원
❍‘20.12월 : 사업완료

▣ 소요예산 : 40백만원(군비 40)

▣ 기대효과
❍ 실질적이고 적극적인 주민 지원 사업으로 가계 부담감소 및 수도행정 신뢰성 제고
❍ 양질의 수돗물 공급으로 소외계층의 생활환경 및 보건위생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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