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 실거래신고 투명성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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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거래 시 거래가격 투명화로 과세의 정상화 및 투기 예방을 위한 모든 부동산 실거래가격 신고 의무화




사업개요
❍ 신고대상 : 부동산 또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매매
❍ 신고의무자: 공인중개사 또는 거래당사자
❍ 신고기한 : 계약일부터 30일 이내(2.20까지 60일 이내)
※ 2019년 신고·부과·검인 처리현황
- 실거래 신고건수 : 2,332건 (일 평균 9건)
- 부동산거래계약 지연․허위신고 과태료 부과
가) 지연신고
* 부과 3건, 375천원
* 징수 3건, 375천원
나) 허위신고
* 부과 7건, 45,796천원
* 징수 5건, 12,296천원
* 체납 2건, 33,500천원
- 부동산계약(매매계약 외) 검인건수 : 1,748건



<추진계획>

❍ 부동산거래 신고제도 중개업자 교육 실시
❍ 주민 고령화에 따른 맞춤홍보 강화 : 홈페이지, 이장회의 등



<문제점 및 대책>

❍ 조세 포탈 목적으로 부동산실거래가 허위·거짓 신고
⇒ 부적정 신고 의심자 정밀조사 후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



<기대효과>

❍ 이중계약서 작성 등 잘못된 관행을 없애고 부동산 거래의 투명성을 확보하여 부동산 시장의 거래질서 정상화
❍ 부동산거래사고 예방 및 투명성 높은 부동산 거래문화 확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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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주민행복과 노인복지팀(☎ 055-860-38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