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 서비스 구축

 
❍ 장애인 권익 증진과 생활에 어려움이 많은 장애 가정의 경제적
안정을 위한 자립기반 강화

*사업개요
❍ 장애인 사회보장 지원(장애인연금·수당 등) : 1,653명
❍ 장애인의료비 지원 : 450명
❍ 장애인 사회서비스 지원(바우처) : 552명

*추진계획
- 장애인연금 : 만18세 이상 등록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
(월 20천원~ 최고 330천원)

- 장애수당 : 만 18세 이상 경증장애인 중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
(월 40천원)

- 장애아동수당: 만 18세 미만 등록 장애아동 중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
(월 100 ~ 200천원)

- 장애인 의료비지원 : 등록장애인 중 의료급여 2종 수급자 및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
(750원~전액지원)

- 장애인 활동 지원 : 만 6세 이상 ~ 65세 미만 장애인복지법상 등록장애인
(생활환경에 따라 추가급여 지급)

- 중증장애인 도우미지원사업 : 만 6세 미만 장애인, 만 6세 이상 ~ 65세 미만 활동지원 미수급자중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등급 및 점수에 따라 최대 774천원 지급)

-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 만18세 이상 ~ 만65세 미만의 장애인복지법상 등록된 지적 및 자폐성 장애인
(생활실태 등에 따른 차등지급)

- 방과후 활동서비스 : 만 12세 이상 ~ 18세 미만의 중·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에 재학중인 지적 및 자폐성 장애인
(생활실태 등에 따른 차등지급)

*소요예산 : 5,681백만원(국 3,834, 도 549, 군 1,298)

* 기대효과
❍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과 복지 증진 및 사회통합 도모
❍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 기능 강화


- 주민복지과 장애인복지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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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주민행복과 노인복지팀(☎ 055-860-38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