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원구역 변경(일부해제)추진

 
❍ 국립공원 지역 내 사유지가 전국의 다른 곳보다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어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에 많은 제한을 받고 있음
❍ 사유지 재산권보호를 위해 취락지구 중심으로 일정 면적을 공원구역에서 해제토록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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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환경과 환경정책팀(☎ 055-860-32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