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리하고 정확한 민원처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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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법규 |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 제2항 또는 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 및 27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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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설명 | 대기오염의 원인으로 인정된 가스, 입자상물질인 대기오염물질을 대기롤 배출하는 시설물, 기계 등 설치하여 대기배출시설 설치허가(신고)한 자가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변경허가(신고)를 하여야 함. | ||
접수부서 | 환경물관리단 | 관련부서 | 환경과 |
협조경유기관 | 조회사항 | ||
공채매입 | 비치대장 | ||
면허세 | 공부대조 | ||
결재권자 | 수수료 | 5,000(변경허가) 없음(변경신고) | |
가부결정시기 | |||
처리기간 | 7일(변경허가) 5일(변경신고) | ||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
1. 배출시설 설치허가증 또는 배출시설 설치신고증명서 원본 2. 변경내용 증명 서류 1부 3. 방지시설의 일반도 및 유지관리계획서(방지시설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만 제출합니다) 각 1부 4. 방지시설 설치면제 관련서류(방지시설 설치면제자만 제출합니다) 1부 5. 원료(연료를 포함한다)의 사용량 및 제품의 생산량과 대기오염물질 등의 배출량을 예측한 명세서(변경허가 신청자만 제출합니다) 1부 6. 자가방지시설 설계시공 관련서류(자가방지시설 설계시공자만 제출합니다) 1부 7. 공동 방지시설설치 관련서류(공동 방지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만 제출합니다) 1부 8. 저황유 외 연료사용 관련서류(저황유 외 연료 사용승인을 받으려는 경우만 제출합니다) 1부 9. 고체연료 사용승인신청 관련서류(고체연료 사용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1부 10. 수질 및 소음ㆍ진동의 배출시설 설치허가 또는 신고 시의 첨부서류(수질 및 소음ㆍ진동의 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을 신설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11. 수질 및 소음ㆍ진동의 변경허가신청 또는 변경신고 시의 첨부서류(처리용량 또는 주요설비의 변경으로 수질 및 소음ㆍ진동의 변경허가 및 변경신고를 받아야 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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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기준 (현장조사후) |
o 설치허가를 받은 배출시설의 규모의 합계나 누계의 100분의 50이상(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시설의 경우 100분의 30이상) 증설 o 설치허가를 받은 배출시설의 용도를 추가하는 경우 o 사업장의 명칭이나 대표자를 변경하는 경우 o 방지시설을 증설ㆍ교체하거나 폐쇄하는 경우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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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