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리하고 정확한 민원처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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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법규 | 소음·진동관리법 제8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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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설명 | 소음·진동을 발생시키는 공장의 기계·기구·시설, 그 밖의 물체로서 소음진동배출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사전에 설치허가(신고)를 하여야 함. | ||
접수부서 | 관련부서 | 환경과 | |
협조경유기관 | 조회사항 | ||
공채매입 | 비치대장 | ||
면허세 | 공부대조 | ||
결재권자 | 수수료 | 설치신고: 5,000원 설치허가: 10,000원 | |
가부결정시기 | |||
처리기간 | 5일 | ||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
1. 배출시설의 설치명세서 및 배치도(허가신청인 경우만 제출한다) 2. 방지시설의 설치명세서와 그 도면(신고의 경우 도면은 제외한다) 3. 법 제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방지시설의 설치의무를 면제받으려는 경우에는 제2호의 서류를 갈음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는 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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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기준 (현장조사후) |
공장의 소음·진동발생원의 기계·시설별 방음·방진시설의 설계가 적정하여야 함 | ||
첨부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