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리하고 정확한 민원처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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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법규 | 소음·진동관리법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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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설명 | 면적합계가 1,000㎡ 이상인 건축물축조공사·토공사·정지공사 또는 토목공사에 특정공사의 사전신고 대상 기계·장비를 5일이상 사용하여 생활소음·진동이 발생하는 공사로서 특정공사를 시행하려는 자는 해당공사 시행 전(건설공사는 착공 전)까지 특정공사 사전신고를 하여야 함 . | ||
접수부서 | 관련부서 | 환경과 | |
협조경유기관 | 조회사항 | ||
공채매입 | 비치대장 | ||
면허세 | 공부대조 | ||
결재권자 | 수수료 | 없음 | |
가부결정시기 | |||
처리기간 | 4일 | ||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
1. 특정공사 개요(공사목적 및 공사일정표 포함) 2. 공사장 위치도(공사장의 주변 주택 등 피해 대상 표시) 3. 방음·방진시설의 설치명세 및 도면 4. 그 밖의 소음·진동 저감대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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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기준 (현장조사후) |
o 산업단지, 자유무역지구, 전용공업지역, 공사장의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300미터 이내에 주택(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폐가는 제외), 운동ㆍ휴양시설 등이 없는 지역은 신고대상에서 제외 o 공사 개시 전까지 신고 o 적합한 방음시설 설치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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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