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기장시설 보유 확인신청

주기장시설 보유 확인신청(근거법규,민원설명,접수부서,관련부서,협조경유기관,조회사항,공채매입,비치대장,면허세,공부대조,결재권자,수수료,가부결정시기,처리기간,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심사기준(현장조사후),첨부파일,처리흐름도,유의사항)
근거법규 건설기계관리법시행규칙(제57조, 제62조)
민원설명 건설기계 임대업 또는 매매업의 경우 주기장시설 보유확인 신청서를 득한후 건설기계 임대업 또는 매매업 등록 접수
접수부서 관련부서 건설교통과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없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7일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o 토지대장(대지,잡종지 o 지적도o 토지이용계획서
o 등기부등본
o 임대차계약서
o 임대인인감증명서
심사기준
(현장조사후)
첨부파일

처리절차

처리흐름도

  1. 건설기계주기장시설 보유 확인신청서 작성
  2. 관련부서 신청
  3. 접수
  4. 구비서류 검토 및 확인
  5. 건설기계주기장시설 보유 확인서 발급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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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건설교통과 건설관리팀(☎ 055-860-34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