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주기장시설 보유 확인신청서 작성
근거법규 | 건설기계관리법시행규칙(제57조, 제62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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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설명 | 건설기계 임대업 또는 매매업의 경우 주기장시설 보유확인 신청서를 득한후 건설기계 임대업 또는 매매업 등록 접수 | ||
접수부서 | 관련부서 | 건설교통과 | |
협조경유기관 | 조회사항 | ||
공채매입 | 비치대장 | ||
면허세 | 공부대조 | ||
결재권자 | 수수료 | 없음 | |
가부결정시기 | |||
처리기간 | 7일 | ||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
o 토지대장(대지,잡종지 o 지적도o 토지이용계획서 o 등기부등본 o 임대차계약서 o 임대인인감증명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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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기준 (현장조사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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