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리하고 정확한 민원처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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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법규 | 도로법 제61조,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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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설명 | 진·출입로 개설 및 전주건주 등으로 인한 도로의 점·사용 사전심사청구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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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부서 | 관련부서 | 건설교통과 | |
협조경유기관 | 조회사항 | ||
공채매입 | 비치대장 | ||
면허세 | 공부대조 | ||
결재권자 | 수수료 | 1,000원 | |
가부결정시기 | |||
처리기간 | 5일 | ||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
o 도로점용허가신청서 1부 o 사업계획서 o 위치도 및 현황사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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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기준 (현장조사후) |
o 전주, 공중전화, 송전탑,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 o 수도관, 하수도관, 전기관, 전기통신관, 가스관, 송유관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 o 광고탑, 광고판, 간판(돌출간판), 사설안내표지, 현수막, 아취,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 o 주유소, 주차장, 화물터미널, 자동차수리소, 승강대, 화물적치장, 휴게소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 o 노점 자동판매기, 상품진열대, 기타 이와 유사한 것 o 공사용판자벽, 발판, 대기소등의 공사용시설 및 재료 o 기타 공작물 물건 및 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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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참고사항
o 도로점사용료는 점용료산정기준표(제5조관련)에 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