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점용(굴착)허가

도로점용(굴착)허가(근거법규,민원설명,접수부서,관련부서,협조경유기관,조회사항,공채매입,비치대장,면허세,공부대조,결재권자,수수료,가부결정시기,처리기간,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심사기준(현장조사후),첨부파일,처리흐름도,유의사항)
근거법규 도로법 제61조,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
민원설명 진·출입로 개설 및 전주건주 등으로 인한 도로의 점·사용
사전심사청구가능
접수부서 관련부서 건설교통과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1,000원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5일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o 도로점용허가신청서 1부
o 사업계획서
o 위치도 및 현황사진
심사기준
(현장조사후)
o 전주, 공중전화, 송전탑,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
o 수도관, 하수도관, 전기관, 전기통신관, 가스관, 송유관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
o 광고탑, 광고판, 간판(돌출간판), 사설안내표지, 현수막, 아취,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
o 주유소, 주차장, 화물터미널, 자동차수리소, 승강대, 화물적치장, 휴게소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
o 노점 자동판매기, 상품진열대, 기타 이와 유사한 것
o 공사용판자벽, 발판, 대기소등의 공사용시설 및 재료
o 기타 공작물 물건 및 시설
첨부파일

처리절차

처리흐름도

  1. 허가신청서 작성
  2. 관련부서 신청
  3. 접수
  4. 서류검토 및 현지조사등 확인
  5. 허가결정 및 허가증 교부
  6. 도로점용 사용료 부과 및 고지서 발부

유의사항


󰏚 참고사항
    o 도로점사용료는 점용료산정기준표(제5조관련)에 의함


만족도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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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담당부서
건설교통과 건설관리팀(☎ 055-860-34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