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수 개발·이용신고

지하수 개발·이용신고(근거법규,민원설명,접수부서,관련부서,협조경유기관,조회사항,공채매입,비치대장,면허세,공부대조,결재권자,수수료,가부결정시기,처리기간,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심사기준(현장조사후),첨부파일,처리흐름도)
근거법규 「지하수법」 제8조 「지하수법 시행령」 제13조 「지하수법 시행규칙」 제8조
민원설명 「지하수법」 제8조에 따른 지하수 개발이용신고
접수부서 상하수도과 관련부서 상하수도과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없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7일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o 신고서 1부
o 지하수개발·이용의 위치를 표시한 지적도 또는 임야도
o 지하수개발·이용시설의 설치도
o 토지를 사용·수익할 수 있는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토지 등기사항증명서는 제출하지 않음)
o 원상복구계획서
심사기준
(현장조사후)
o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의 적정성 확인
o 토지사용ㆍ수익할 수 있는 권리 확인
첨부파일

처리절차

처리흐름도

  1. 신고서 작성
  2. 관련부서 신고
  3. 접수
  4. 검토 및 현장 확인
  5. 신고수리 결정 및 신고증 교부

만족도 조사

현재 열람하신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평가

담당부서
상하수도과 관리운영팀(☎ 055-860-89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