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서 작성
근거법규 | 「지하수법」 제8조 「지하수법 시행령」 제13조 「지하수법 시행규칙」 제8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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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설명 | 「지하수법」 제8조에 따른 지하수 개발이용신고 | ||
접수부서 | 상하수도과 | 관련부서 | 상하수도과 |
협조경유기관 | 조회사항 | ||
공채매입 | 비치대장 | ||
면허세 | 공부대조 | ||
결재권자 | 수수료 | 없음 | |
가부결정시기 | |||
처리기간 | 7일 | ||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
o 신고서 1부 o 지하수개발·이용의 위치를 표시한 지적도 또는 임야도 o 지하수개발·이용시설의 설치도 o 토지를 사용·수익할 수 있는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토지 등기사항증명서는 제출하지 않음) o 원상복구계획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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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기준 (현장조사후) |
o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의 적정성 확인 o 토지사용ㆍ수익할 수 있는 권리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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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