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수개발ㆍ이용허가 유효기간 연장허가신청서

지하수개발ㆍ이용허가 유효기간 연장허가신청서(근거법규,민원설명,접수부서,관련부서,협조경유기관,조회사항,공채매입,비치대장,면허세,공부대조,결재권자,수수료,가부결정시기,처리기간,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심사기준(현장조사후),첨부파일,처리흐름도)
근거법규 「지하수법」 제7조의3 같은법 시행령 제12조의3
민원설명 「지하수법」제7조에 따른 허가 이후 5년의 유효기간이 도래하기 전, 같은법 시행령 제12조의3에 따라 유효기간의 연장신청을 할 수 있다.
해당 연장신청은 유효기간 만료일 30일 전에 신청서류를 구비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접수부서 상하수도과 관련부서 상하수도과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서면으로 신청하는 경우: 1만7천원 전자문서로 신청하는 경우: 1만5천원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20일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1. 신청서 1부
2. 지하수 영향조사서 1부 (최근 6개월 이내에 조사·작성된 조사서)
다만, 지하수법 시행령 제12조의3제1항 단서에 따라 지하수를 재주입하는 지열냉난방시설은 지하수영향조사서를 첨부하지 않을 수 있음
심사기준
(현장조사후)
지하수영향조사서의 적정성 확인
첨부파일

처리절차

처리흐름도

  1. 신청서 작성
  2. 관련부서 신청
  3. 접 수
  4. 심사
  5. 허가
  6. 허가서 수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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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상하수도과 관리운영팀(☎ 055-860-89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