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서 작성
근거법규 | 「어선법」 제1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9조제1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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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설명 | o 등록을 한 어선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그 어선의 소유자가 30일 이내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의 말소를 신청하는 민원업무 1. 어선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게 된 경우 2. 대한민국의 국적을 상실한 경우 3. 멸실ㆍ침몰ㆍ해체 또는 노후ㆍ파손 등의 사유로 어선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4. 6개월 이상 행방불명이 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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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부서 | 관련부서 | 수산자원과 | |
협조경유기관 | 조회사항 | ||
공채매입 | 비치대장 | ||
면허세 | 18,000 | 공부대조 | |
결재권자 | 수수료 | ||
가부결정시기 | |||
처리기간 | 즉시 | ||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
1. 등록 말소의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2. 어선번호판 3. 선박국적증서(영역서를 포함합니다)ㆍ선적증서 또는 등록필증 4. 다음 각 목의 서류(「선박등기법」 제2조에 따른 선박등기 대상 어선의 경우만 해당) 가. 선박등기부 등본 나. 이해관계인의 승낙서 또는 해당 이해관계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판결문의 등본(이해관계인이 있는 경우만 해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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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기준 (현장조사후) |
o 어선등록 말소신청이 있을시 어선폐선 확인 후 등록말소 처리 o 어선원부 상 저당권설정 여부나 압류 여부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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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