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등록말소 신청

어선등록말소 신청(근거법규,민원설명,접수부서,관련부서,협조경유기관,조회사항,공채매입,비치대장,면허세,공부대조,결재권자,수수료,가부결정시기,처리기간,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심사기준(현장조사후),첨부파일,처리흐름도)
근거법규 「어선법」 제1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9조제1항
민원설명 o 등록을 한 어선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그 어선의 소유자가 30일 이내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의 말소를 신청하는 민원업무
1. 어선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게 된 경우
2. 대한민국의 국적을 상실한 경우
3. 멸실ㆍ침몰ㆍ해체 또는 노후ㆍ파손 등의 사유로 어선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4. 6개월 이상 행방불명이 된 경우
접수부서 관련부서 수산자원과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18,000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즉시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1. 등록 말소의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2. 어선번호판
3. 선박국적증서(영역서를 포함합니다)ㆍ선적증서 또는 등록필증
4. 다음 각 목의 서류(「선박등기법」 제2조에 따른 선박등기 대상 어선의 경우만 해당)
가. 선박등기부 등본
나. 이해관계인의 승낙서 또는 해당 이해관계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판결문의 등본(이해관계인이 있는 경우만 해당)
심사기준
(현장조사후)
o 어선등록 말소신청이 있을시 어선폐선 확인 후 등록말소 처리
o 어선원부 상 저당권설정 여부나 압류 여부 확인
첨부파일

처리절차

처리흐름도

  1. 신청서 작성
  2. 접수
  3. 확인
  4. 기안ㆍ결재
  5. 통보

만족도 조사

현재 열람하신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평가

담당부서
해양발전과 해양정책팀(☎ 055-860-33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