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리하고 정확한 민원처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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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법규 | 공유수면관리법 제8조1항, 제10조1항 같은 법시행령 제4조,제10조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제2항 및 제9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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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설명 | |||
접수부서 | 어항관리팀 | 관련부서 | 해양발전과 |
협조경유기관 | 조회사항 | ||
공채매입 | 비치대장 | ||
면허세 | 공부대조 | ||
결재권자 | 수수료 | 없음 | |
가부결정시기 | |||
처리기간 | 14일(관련기간과의 협의기간 제외) | ||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
o사업계획서 o구적도 및 설계도서 o2만5천분의 지형도 또는 연안정보도 o신청구역을 표시한 신청구역 또는 신청구역과 인접한 토지의 지적도등본 o 공유수면 점용사용 관련 권리자의 동의서 o해역이용협의 등에 대한 의견(해당할 경우) o대표자임을 증명하는 서류(해당할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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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기준 (현장조사후) |
o 사업계획의 공유수면 유지관리상 지장여부 o 지적측량 성과도(토지점용의 경우)의 현장배치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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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