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리하고 정확한 민원처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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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법규 | 약사법 제20조, 약사법시행규칙 제87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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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설명 | 기존 약국개설 등록사항 중 약국의 명칭, 소재지, 영업면적을 변경 하는 경우에 ″약국등록사항변경신청서″ 신청 | ||
접수부서 | 건강증진과 | 관련부서 | 건강증진과 |
협조경유기관 | 조회사항 | ||
공채매입 | 비치대장 | ||
면허세 | 공부대조 | ||
결재권자 | 수수료 | 5,000원 | |
가부결정시기 | |||
처리기간 | 3일 | ||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
❍ 약국등록사항변경 신청서 1부, 약국 등록증 원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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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기준 (현장조사후) |
❍ 소재지 변경 : 건축법, 국토의 이용 및 계획에 관한 법률 등 기타 관련법 저촉여부 확인, 시설기준 준수여부 확인 ❍ 영업면적 변경 : 내부시설의 변경이 수반되는 경우에는 시설기준 준수여부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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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