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리하고 정확한 민원처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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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법규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등에 관한 법률 제80조, 같은법 시행령 제66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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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설명 | ❍ 지적공부에 등록된 2필지 이상의 토지를 1필지로 등록하는 민원사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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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부서 | 관련부서 | 민원지적과 | |
협조경유기관 | 조회사항 | ||
공채매입 | 비치대장 | ||
면허세 | 공부대조 | ||
결재권자 | 수수료 | 합병 전 필지당 1,000원 | |
가부결정시기 | |||
처리기간 | 5일 | ||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
❍ 민원인 제출서류 - 토지(임야) 합병 신청서 ❍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민원인 제출생략) - 토지등기부등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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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기준 (현장조사후) |
❍ 처리주무부서의 심사기준 - 합병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토지소유자가 60일 이내에 신청 - 합병하고자 하는 각 필지의 지번설정지역, 지목, 소유자가 같을 것 - 합병하고자 하는 각 필지의 도면 축척이 같을 것 - 합병하고자 하는 필지가 연속되어 있을 것 - 합병하고자 하는 각 필지에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 외에 저당권, 가압류 가처분등기 등이 설정되어 있지 않을 것(단, 등기원인 및 그 연월일과 접수번호가 동일한 저당권은 합병 가능함) - 합병하고자 하는 토지가 미등기가 아닐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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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 접수→ 현지조사(등기소확인)→ 이동지 정리결의서 작성 → 결재 →
지적공부정리(전산입력, 도면정리)→ 등기촉탁 → 필증 송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