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리하고 정확한 민원처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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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법규 | 하수도법 제27조제5항 및 남해군 하수도 사용조례 제8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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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설명 | ○ 배수설비의 설치의무자가 그 설치공사를 완료하여 준공검사를 받고자 할 때에는 남해군 하수도 사용 조례 제8조에 따라 배수설비 준공검사 신청서에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배수설비 준공검사 신청을 제출하여야 함 | ||
접수부서 | 상하수도과 | 관련부서 | 상하수도과 |
협조경유기관 | 조회사항 | ||
공채매입 | 비치대장 | ||
면허세 | 공부대조 | ||
결재권자 | 수수료 | 없음 | |
가부결정시기 | |||
처리기간 | 없음 | ||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
1. 배수설비 및 접속부분의 설치 시공 전, 중, 후의 사진 각 1식 2. 배수설비 준공도(배수설비와 공공하수도의 연결지점이 나타나는 1/200~1/500 도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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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기준 (현장조사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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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