낚시어선업 신고

낚시어선업 신고(근거법규,민원설명,접수부서,관련부서,협조경유기관,조회사항,공채매입,비치대장,면허세,공부대조,결재권자,수수료,가부결정시기,처리기간,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심사기준(현장조사후),첨부파일,처리흐름도)
근거법규 o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25조 제1항 전단, 같은법 시행령 제16조제2항, 같은법 시행규칙 제16조 제1항
민원설명 o 낚시 어선업을 영업을 위해서는 낚시어선업 신고를 하여야함.
접수부서 관련부서 수산자원과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9,000원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o 2,500원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o 2일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o 보험 또는 공제가입증서 사본 1부
o 어업허가증 사본 1부
o 선적증서 사본 1부
o 어선검사증서 사본 1부
o 낚시어선 안전성 검사증서 사본 1부
o 해기사 면허 사본 1부
o 낚시전문교육 이수증 사본 1부
o 2년이상의 승무경력 또는 120일이상의 선박 출입항 기록
심사기준
(현장조사후)
첨부파일

처리절차

처리흐름도

  1. 신청서 작성
  2. 접수
  3. 신고서 검토 및 확인
  4. 기안. 결재
  5. 신고필증작성
  6. 발급

만족도 조사

현재 열람하신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평가

담당부서
해양발전과 해양정책팀(☎ 055-860-33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