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리하고 정확한 민원처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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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법규 | 산지관리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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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설명 | |||
접수부서 | 관련부서 | 도시건축과 | |
협조경유기관 | 조회사항 | ||
공채매입 | 비치대장 | ||
면허세 | 공부대조 | ||
결재권자 | 수수료 | ||
가부결정시기 | |||
처리기간 | |||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
사업계획서(산지전용의 목적, 사업기간, 산지전용을 하고자 하는 산지의 이용계획, 토사처리계획 및 피해방지계획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1부 산지전용을 하고자 하는 산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축척 6천분의 1 내지 1천200분의 1의 산지전용예정지실측도 1부 복구대상산지의 종단도 및 횡단도와 복구공종·공법 및 견취도(見取圖)가 포함된 복구계획서 1부(복구하여야 할 산지가 있는 경우에 한한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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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기준 (현장조사후) |
부지로의 진입로, 경사도, 입목도, 표고 등 적부판단 산지전용예정지 실측도와 현장 경계표시 일치여부 판단 전용예정지내 묘지포함 여부 등 주변에 미치는 피해 유무판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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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