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리하고 정확한 민원처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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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법규 | 자동차관리법제8조, 자동차등록령 제18조, 자동차등록규칙 제27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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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설명 | ○ 신차를 구입한 자동차 소유자가 자동차 등록을 신청하는 민원사무 | ||
접수부서 | 건설교통과 | 관련부서 | 건설교통과 |
협조경유기관 | 조회사항 | ||
공채매입 | 비치대장 | ||
면허세 | 공부대조 | ||
결재권자 | 수수료 | 도내(2,000원), 타시도(2,500원) | |
가부결정시기 | |||
처리기간 | 즉시 | ||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
1. 자동차 신규등록 신청서 2. 임시운행허가증 및 임시운행번호판(미발급은 제외) 3. 보험가입증명서 4. 자동차제작증 5. 신분증(대리인이 올 경우 소유자의 신분증 사본, 소유자 도장 날인한 위임장) 6. 세금계산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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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기준 (현장조사후) |
○ 임시운행허가 기간내 등록 | ||
첨부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