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신규등록 신청

자동차 신규등록 신청(근거법규,민원설명,접수부서,관련부서,협조경유기관,조회사항,공채매입,비치대장,면허세,공부대조,결재권자,수수료,가부결정시기,처리기간,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심사기준(현장조사후),첨부파일,처리흐름도)
근거법규 자동차관리법제8조, 자동차등록령 제18조, 자동차등록규칙 제27조
민원설명 ○ 신차를 구입한 자동차 소유자가 자동차 등록을 신청하는 민원사무
접수부서 건설교통과 관련부서 건설교통과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도내(2,000원), 타시도(2,500원)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즉시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1. 자동차 신규등록 신청서
2. 임시운행허가증 및 임시운행번호판(미발급은 제외)
3. 보험가입증명서
4. 자동차제작증
5. 신분증(대리인이 올 경우 소유자의 신분증 사본, 소유자 도장 날인한 위임장)
6. 세금계산서
심사기준
(현장조사후)
○ 임시운행허가 기간내 등록
첨부파일

처리절차

처리흐름도

  1. 신청서 작성
  2. 접수
  3. 확인처리
  4. 등록증 및 번호판 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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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건설교통과 건설관리팀(☎ 055-860-34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