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리하고 정확한 민원처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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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법규 | 자동차관리법 제18조제2항 및 자동차등록규칙 제4조제2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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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설명 | ○ 자동차소유자가 자동차등록증이 분실, 멸실되었거나 기록란 부족, 훼손 등 기타 식별이 곤란하게 된 때에 재교부를 받고자 신청하는 민원사무 | ||
접수부서 | 건설교통과 | 관련부서 | 건설교통과 |
협조경유기관 | 조회사항 | ||
공채매입 | 비치대장 | ||
면허세 | 공부대조 | ||
결재권자 | 수수료 | 700원 | |
가부결정시기 | |||
처리기간 | 즉시 | ||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
1. 자동차등록증 재발급 신청서 2. 소유자 직접 방문시 신분증 제출 (공동소유자가 있는 경우, 공동소유자 신분증 사본 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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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기준 (현장조사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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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