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리하고 정확한 민원처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편리하고 정확한 민원처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근거법규 | 건설기계관리법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 | ||
---|---|---|---|
민원설명 | ○ 건설기계를 취득하여 소유권 공증의 요건으로서 공부상에 등재하는 민원사무 | ||
접수부서 | 건설교통과 | 관련부서 | 건설교통과 |
협조경유기관 | 조회사항 | ||
공채매입 | 비치대장 | ||
면허세 | 공부대조 | ||
결재권자 | 수수료 | 4,000원 | |
가부결정시기 | |||
처리기간 | 즉시(단,신규등록검사가 필요한 경우 10일) | ||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
1. 건설기계제작증(국내제작의 경우에 한정한다) 2. 수입면장 또는 수입사실증명서(수입의 경우에 한정한다) 3. 매수증서(관청으로부터 매수한 건설기계의 경우에 한정한다) 4. 건설기계제원표 5. 건설기계의 소유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서류가 건설기계의 소유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서류로 갈음할 수 있다. 6.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5조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을 증명하는 서류(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해당되는 건설기계의 경우에 한하되, 「건설기계관리법」 제25조제3항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한 매매용건설기계를 제외한다) |
||
심사기준 (현장조사후) |
|||
첨부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