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변경등록 신청

자동차 변경등록 신청(근거법규,민원설명,접수부서,관련부서,협조경유기관,조회사항,공채매입,비치대장,면허세,공부대조,결재권자,수수료,가부결정시기,처리기간,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심사기준(현장조사후),첨부파일,처리흐름도,유의사항)
근거법규 자동차관리법 제11조, 자동차등록령 제22조, 자동차등록규칙 제29조
민원설명 ○ 자동차 등록원부에 기재된 사항의 변경이 있을 때 신청하는 민원사무
접수부서 건설교통과 관련부서 건설교통과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1,300원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즉시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 변경등록 신청서
- 자동차등록증
- 변경등록 신청 사유(변경 명세)를 증명하는 서류
- 자동차등록번호판(등록 번호가 변경되는 경우에 제출) 2매
심사기준
(현장조사후)
O 주소 (사용본거지) 변경
- 주민등록전입신고일로부터 30일 이내
- 사업장이전등록일(사업자등록증)로부터 30일 이내

O 법인 명칭, 주소, 법인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변경
- 사유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

O 법인 변경기준 : 법인 등기부등본상 변경일
첨부파일

처리절차

처리흐름도

  1. 신청서 작성
  2. 접수, 검토
  3. 수수료 납부
  4. 등록증 교부

유의사항

등록세 15,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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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담당부서
민원지적과 민원행정팀(☎ 055-860-3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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