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리하고 정확한 민원처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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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법규 | 자동차관리법 제11조, 자동차등록령 제22조, 자동차등록규칙 제29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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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설명 | ○ 자동차 등록원부에 기재된 사항의 변경이 있을 때 신청하는 민원사무 | ||
접수부서 | 건설교통과 | 관련부서 | 건설교통과 |
협조경유기관 | 조회사항 | ||
공채매입 | 비치대장 | ||
면허세 | 공부대조 | ||
결재권자 | 수수료 | 1,300원 | |
가부결정시기 | |||
처리기간 | 즉시 | ||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
- 변경등록 신청서 - 자동차등록증 - 변경등록 신청 사유(변경 명세)를 증명하는 서류 - 자동차등록번호판(등록 번호가 변경되는 경우에 제출) 2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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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기준 (현장조사후) |
O 주소 (사용본거지) 변경 - 주민등록전입신고일로부터 30일 이내 - 사업장이전등록일(사업자등록증)로부터 30일 이내 O 법인 명칭, 주소, 법인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변경 - 사유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 O 법인 변경기준 : 법인 등기부등본상 변경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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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등록세 15,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