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리하고 정확한 민원처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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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법규 | 자동차관리법 제13조, 자동차등록령 제31조, 자동차등록규칙 제37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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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설명 | ○ 등록된 자동차가 폐차,차령초과 등 사유가 발생한 경우 기존의 등록효과를 소멸시키는 내용의 등록업무 | ||
접수부서 | 건설교통과 | 관련부서 | 건설교통과 |
협조경유기관 | 조회사항 | ||
공채매입 | 비치대장 | ||
면허세 | 공부대조 | ||
결재권자 | 수수료 | 1,000원 | |
가부결정시기 | |||
처리기간 | 즉시 | ||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
-폐차말소: 신청서, 폐차인수증명서, 신분증 -차령초과말소: 신청서, 차량입고사실증명서, 자동차등록증 원본, 신분증 -도난, 횡령말소: 신청서, 도난-도난신고확인서/횡령-사건사고사실확인원, 자동차등록증 원본, 신분증 -수출말소: 신청서, 수출신용장, 수출업체 사업자등록증, 자동차등록증 원본, 번호판 2개, 수출업체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 신분증 -멸실말소: 신청서, 멸실사실인정서, 자동차등록증 원본, 신분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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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기준 (현장조사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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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 신청서 작성 → 신청 → 접수 → 확인처리 → 말소증명서 교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