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양도 신고

건설업 양도 신고(근거법규,민원설명,접수부서,관련부서,협조경유기관,조회사항,공채매입,비치대장,면허세,공부대조,결재권자,수수료,가부결정시기,처리기간,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심사기준(현장조사후),첨부파일,처리흐름도)
근거법규 건설산업기본법 제17조제1항제1호,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18조
민원설명 ❍ 건설업(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양도 신고를 접수 받은 후 구비서류 및 실제확인 등 검토를 거쳐 신고수리 후 신청인에게 건설업 등록증·등록수첩을 작성 교부하는 민원사무

접수부서 관련부서 건설교통과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없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10일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건설업양도신고서
- 양도계약서 사본 1부
- 양수인에 관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2조 제2항 각 호의 서류
(당해 건설업의 등록에 관한 서류에 한함)
- 건설업 양도의 공고문과 이해관계인의 의견 조정내용을 기재한
서류
- 양도인이 공제조합의 조합원이었거나 조합원인 경우에는
당해 공제조합의 의견서
- 건설공사 발주자의 동의가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 1부
(시공 중인 건설공사가 있는 경우에 한함)

❍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민원인 제출생략)
- 법인등기부등본, 주민등록등본, 건물등기부등본(해당자에 한함)
- 결격사유, 자본금, 기술자, 공제조합출자좌수, 시설장비 등 적정
확인
심사기준
(현장조사후)
❍ 건설업 양도의 제한
- 건설업의 등록 및 양도한 후 건설업 영위기간이 1년
미만인때
- 영업정지처분 기간 중에 있는 때
- 입찰참가 제한 처분을 받고 그 기간 중에 있는 때
- 등록말소 처분을 받고 행정심판법 또는 행정소송법의
규정에 의하여 그 처분이 집행정지 중에 있는 때
❍ 건설업 양도의 결격사유
- 시공 중인 건설공사가 있을 때에는 발주자의 동의를
얻거나 도급계약을 해지 후가 아닐 때
- 이해관계인의 의견이 조정되지 아니한 때
- 양수인의 등록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때
- 건설교통부령이 정한 공고기간이 30일 이상이 되지
않을 때
- 건설업의 양도의 제한 사항이 있을 때
첨부파일

처리절차

처리흐름도

  1. 신청서 작성
  2. 접수
  3. 신청내용 확인(서면심사)
  4. 기업진단 및 실제확인(필요시)
  5. 걸재(등록증 및 등록수첩 작성)
  6. 등록증 및 등록수첩 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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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건설교통과 건설관리팀(☎ 055-860-34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