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서 작성
근거법규 | 건설산업기본법 제17조제1항제1호,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18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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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설명 | ❍ 건설업(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양도 신고를 접수 받은 후 구비서류 및 실제확인 등 검토를 거쳐 신고수리 후 신청인에게 건설업 등록증·등록수첩을 작성 교부하는 민원사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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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부서 | 관련부서 | 건설교통과 | |
협조경유기관 | 조회사항 | ||
공채매입 | 비치대장 | ||
면허세 | 공부대조 | ||
결재권자 | 수수료 | 없음 | |
가부결정시기 | |||
처리기간 | 10일 | ||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
❍ 민원인 제출서류 - 건설업양도신고서 - 양도계약서 사본 1부 - 양수인에 관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2조 제2항 각 호의 서류 (당해 건설업의 등록에 관한 서류에 한함) - 건설업 양도의 공고문과 이해관계인의 의견 조정내용을 기재한 서류 - 양도인이 공제조합의 조합원이었거나 조합원인 경우에는 당해 공제조합의 의견서 - 건설공사 발주자의 동의가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 1부 (시공 중인 건설공사가 있는 경우에 한함) ❍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민원인 제출생략) - 법인등기부등본, 주민등록등본, 건물등기부등본(해당자에 한함) - 결격사유, 자본금, 기술자, 공제조합출자좌수, 시설장비 등 적정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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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기준 (현장조사후) |
❍ 건설업 양도의 제한 - 건설업의 등록 및 양도한 후 건설업 영위기간이 1년 미만인때 - 영업정지처분 기간 중에 있는 때 - 입찰참가 제한 처분을 받고 그 기간 중에 있는 때 - 등록말소 처분을 받고 행정심판법 또는 행정소송법의 규정에 의하여 그 처분이 집행정지 중에 있는 때 ❍ 건설업 양도의 결격사유 - 시공 중인 건설공사가 있을 때에는 발주자의 동의를 얻거나 도급계약을 해지 후가 아닐 때 - 이해관계인의 의견이 조정되지 아니한 때 - 양수인의 등록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때 - 건설교통부령이 정한 공고기간이 30일 이상이 되지 않을 때 - 건설업의 양도의 제한 사항이 있을 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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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