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리하고 정확한 민원처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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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법규 | 건설산업기본법 제20조의2,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20조의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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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설명 | ❍ 등록한 건설업을 폐업하려는 경우 건설업 폐업신고를 접수 받은 후 행정처분 여부 등을 검토하여 등록말소하는 민원사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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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부서 | 관련부서 | 건설교통과 | |
협조경유기관 | 조회사항 | ||
공채매입 | 비치대장 | ||
면허세 | 공부대조 | ||
결재권자 | 수수료 | 없음 | |
가부결정시기 | |||
처리기간 | 즉시 | ||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
❍ 민원인 제출서류 - 건설업 폐업신고서 - 건설업등록증 및 등록수첩 ❍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민원인 제출생략) - 기 행정처분 사실이 있는지, 행정처분 대상인지 확인 ⇒ 건설업행정정보시스템(건설업관리시스템,CIS) 등록사항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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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기준 (현장조사후) |
❍ 건설업 폐업 및 지위승계 - 건설업을 폐업하는 경우 폐업신고하도록 하고, 6개월 이내 재등록 하는 경우 종전 지위(영업정지효과, 위법사실) 승계 ❍ 폐업신고의 제한 - 건설산업기본법 제81조 내지 제83조의 규정에 의한 시정 명령, 영업정지, 등록말소 등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예상 되는 경우로, 행정처분을 하기 전에 건설업체가 건설업 폐업 신고를 하는 경우 - 폐업신고를 하고자 하는 업체가 영업정지를 받는 경우에는 영업정지 기간 중이라도 폐업신고가 가능하나, 영업정지 기간이 경과 하기 전에는 건설업 신규등록 불가 - 폐업신고를 하고자 하는 업체가 시정명령을 받는 경우에 는 시정명령 기간 중에는 폐업신고 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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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